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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코리아 들어오기 전으로 돌아가게 만든 위대한 정책

2009/04/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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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코리아에서 실명제를 실행하느니 게시판을 폐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블로그스피어상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 공식 입장//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문보기

결국 한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니 만큼 한국법에 따라서 시행할까도 했으나 한국법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되는 표현의 자유를 선택했다는게 결론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은 법적대응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 보기

제한적 본인확인 실명제는 2007년 노무현 정권때 악플이나 인터넷상 사이버폭력을 대응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노무현때 만들었던 법이긴 하지만 노무현이 만들었던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상정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본인확인을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표현하는데 크게 자유를 억압받는게 없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치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미네르바 구속사건이나 조중동광고불매운동 등 인터넷상에서 펼쳐진 게시글이나 불매운동마저도 검열대상이 되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 한참 집단지성이 발휘될때에는 다음 세무조사를 2개월동안 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악플에 의해 자살하고 하는 사건을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상정했고 결국 이번에 국내의 업체들은 모두 실명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까지도 실명제하라고 명령했으며, 처음에는 모두 유튜브에서도 실명제를 할것으로 알았으나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바에는 게시판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며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본인확인을 거쳐서라도 유투브에 올리고 싶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며 법적 대응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인터넷 검열과 언론탄압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을 내놓고, 말을 안들었다고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나섰으니 이거야 말로 개그콘서트에서나 나올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설정하여서 올려야 합니다. 이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전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용화 되면서 오히려 편해졌는데, 말도 안되는 법안을 상정해서는 유튜브를 못쓰게 만들어놓고는 오히려 말을 안들었다고 법적대응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사건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점은 매우 챙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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